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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4 2017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르기 전 까지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웃의 지인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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