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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3 2017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6:20 경 경기 용인시 도 창로 32번 길 28-2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천로 121에 있는 접시꽃 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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