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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0 2018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2. 26. 00:20 경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에 있는 진 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 공구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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