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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9:00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769에 있는 남한 산성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광명로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과 B의 공동 소유인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2주일 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 또 그전의 음주 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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