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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9 2017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여주 남로에 있는 GS25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경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1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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