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00 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도로를 수입 리 방면에서 노 문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양 평지 사가 관리하는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봇대를 수리 비 2,245,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전봇대가 도로 위로 쓰러져 원활한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그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