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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46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단속 경찰관 F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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