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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8.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73

1. 2015. 12. 19. 자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9. 22:00 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102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6. 2. 중순경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후 인천 남구 D, 2동 B03 호에 있는 E의 집에서 F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F과 각 0.2그램 씩 나누어 가진 다음, 위 E의 집 작은방에서 위 필로폰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3.2016. 3. 31. 자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3. 31. 저녁 인천 남구 G 부근 H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I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직후, K에게 연락하여 인천 중구 L에 있는 육교 앞에서 K을 만 나 가항 필로폰 중 0.05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6. 4. 4. 자 투약 피고인은 2016. 4. 4. 0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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