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1996. 7. 4.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95%, 변제기 1999. 7. 4.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는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은 정함이 없이 보증한도를 금 24,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의 한정근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1이 1997. 10. 22.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1997. 11.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이에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가 1997. 11.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근보증기간도 같이 종료되어 피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당시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무 일체를 위 근보증채무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므로, 피고는 1997. 11. 4. 당시 제1심 공동피고 1의 채무원금 20,000,000원에 그가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1997. 10. 22.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같은 해 11월 4일까지의 약정이자를 합한 금 20,099,369원의 근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한편 피고의 근보증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데 지연손해금 연체이율 약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99,369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래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고 할 것이고,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2(근보증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제1조에 "보증한도(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는 금 24,00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는 이 사건 주채무 및 그 이자와 지연배상금도 모두 포함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2(근보증서)의 기재를 보면 첫머리에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귀행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고, 갑 제2호증(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기재 중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것이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정한 최고율 범위 내에서 상응하게 변경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보증채무의 연체이율 약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보증한도에 못 미치는 1997. 11. 4. 당시 제1심 공동피고 1의 채무원금과 그 때까지의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만을 보증채무라 하고, 또 이 사건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