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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5745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8,677,73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보증한도액 240,000,000원) 2009. 3. 19.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자 연 5.09%,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 해 7.경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9. 28.을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는 308,677,736원(대출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108,677,73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및 그 중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대출원리금 정산 다음날인 2014. 9. 29.을 지연손해금 지급의 기산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가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기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비로소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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