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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111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72,305,081원 및 그 중 412,171,711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 및 그 중 372,921,997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등 참조). 근보증서(소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고, 장래지정형이란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라고만 정하고 달리 이행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 B의 근보증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8.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2019. 12. 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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