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의 한도액에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무의 연체이율 및 보증채무를 신의칙에 기하여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의 순서
판결요지
[1]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둔 것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신의칙상 보증책임을 일정한 비율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제한된 비율에 상응한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먼저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그 중 정당한 채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한 이행청구 이후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지연손해금까지를 먼저 합산하고 이에 보증한도액을 적용한 다음에 비로소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허진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9. 20. 소외인에게 금 49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0. 19., 이율은 연 16.5%, 연체이율은 연 20%로 정하여 같은 해 10. 19.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함에 있어 피고는 위 대출 당일 원고에게 보증금액을 금 490,000,000원, 보증기간을 1993. 9. 20.부터 같은 해 10. 19.까지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소외인의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같은 해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줌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1. 15.경 보증금액을 금 490,000,000원, 보증기간을 1993. 10. 1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급하여 준 사실, 위 연장된 변제기인 1993. 12. 31. 당시 위 소외인은 위 대출원금 중에서 원고에게 적립하였던 부금 6,848,99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83,151,006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신의칙상 피고의 위 지급보증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위 지급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보증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포함하여 금 490,000,000원이므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이 위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지급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간 만료시인 1993. 12. 31. 당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 총액은 금 483,151,006원이고, 이에 대한 1994. 1.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1.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원·피고 간에 달리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이상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원고 간의 약정이율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 279,300,992원이 되므로, 위 주채무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금 762,451,998원이 되어 피고의 위 보증한도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보증한도액인 금 490,000,000원으로 제한한 다음, 여기에 다시 위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금은 금 392,000,000원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6.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둔 것은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참조), 이 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신의칙상 보증책임을 일정한 비율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제한된 비율에 상응한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먼저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그 중 정당한 채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한 이행청구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지연손해금까지를 먼저 합산하고 이에 보증한도액을 적용한 다음에 비로소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보증기간 만료시인 1993. 12. 31. 위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 금 483,151,006원에 대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인 1994. 1. 1.부터 기산하여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당시 피고가 위 주채무에 관한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전체 보증채무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위 신의칙에 의한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증채무의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인정하되, 원·피고 사이에 보증채무에 대한 연체이율도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및 보증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