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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395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5,400,391원 및 그 중 103,998,258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2008. 12. 31.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중 잔존 원금 12,638,5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보증한도액 16,950,000원)를 상대로 한 이행 청구

나. 원고가 2013. 6.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 A에 대한 2008. 2. 13.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중 잔존 원금 91,359,73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 A를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가.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5. 27. 기준으로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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