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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나3017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145,82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6. 1. 2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2줄의 척추실패증후군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쳐 쓰고, 제3면 5줄의 한양대학교병원장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피고는 1998. 12. 1.부터 인천 남동구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14. 산업(중)ㆍ근속연수ㆍ성별 분류상의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남자 5~9년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월 3,018,000원(= 월급여 2,442,000원 연간특별급여액 6,923,000원 ÷ 12)을 피고가 올릴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한다. 가동기간은 피고가 만 60세에 이르는 2020. 11. 19.까지 인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당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경추부와 요추부로 나누어 AMA 제5판 기준으로 Class 4의 30%(경추부), 33%(요추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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