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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7059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사로 재직하면서 월 7,916,666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만 70세까지 월 7,916,666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7,916,666원의 소득을 얻었다

거나 만 70세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7.2%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V-D-2-b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기여도 70%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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