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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1580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미술관련사업을 하여 2005년 66,589,807원, 2006년 30,187,937원, 2007년 18,550,727원, 2008년 32,516,910원, 2009년 18,852,859원, 2010년 0원, 2011년 84,360,575원의 소득을 얻었는바, 위 기간 동안의 평균 연소득인 35,865,545원[= 251,058,815원(= 66,589,807원 + 30,187,937원 + 18,550,727원 + 32,516,910원 + 18,852,859원 + 0원 + 84,360,575원) ÷ 7년], 즉 월 2,988,795원(= 연 35,865,545원 ÷ 12개월)을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본다.

3)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4)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경추부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11.5% 상실, 사고일인 2011. 12. 14.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편 Ⅴ-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50% 적용] (2) 요추부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2.3% 상실, 사고일인 2011. 12. 14.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편 Ⅴ-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90% 적용] (3) 복합장해율 : 13.53%[= 11.5% + (100% - 11.5%) × 2.3%] 나) 노동능력상실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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