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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37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58,342,833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개인택시운전사, 만 60세까지 통계소득 적용 원고는 1985. 1. 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만 56세 8개월 남짓이 되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 25.까지 10년 이상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원고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개인택시 운행의 업무성격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상의 ‘873. 자동차운전원’ 남자 10년 이상 경력의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만 60세가 되는 2012. 5. 20.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직접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가동기간은 적어도 만 63세가 될 때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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