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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109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는 망인이 1974년부터 방앗간을 운영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고용노동부 발행 2011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14. 산업(중)근속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분류상의 식료품제조업의 남성 전근속 통계소득인 월 2,561,166원{= 월급여 2,183,000원 378,166원(= 연간특별급여액 4,538,000원 ÷ 12)}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99. 7. 15. 방앗간을 개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상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위와 같이 방앗간을 개업한 이래 도시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점 2001년 3,000,000원, 2002년 6,000,000원, 2003년 7,300,000원, 2004년 7,510,000원, 2005년 9,000,000원, 2006년 9,000,000원, 2007년 9,000,000원, 2008년 2,500,000원, 2009년 10,800,000원,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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