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161,61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5. 8.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기간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직업계수 5),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70% 참작]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경추부 염좌와 견관절에 관한 치료를 받았을 뿐, 요추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요추부에 관한 진단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근거 없이 의사의 감정결과를 임의로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