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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64145
귀화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의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 30. 사증면제(B-1, 90일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사증면제 협약에 따른 체류기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로 2003. 12. 5.까지 약 4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를 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03. 12. 6.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며(비전문취업, E-9), 이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국내에 거주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를 상대로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30.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온화하고 품행이 매우 단정하며, ② 한국에서 견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③ 경미한 무면허운전의 전과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파키스탄에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 중의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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