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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7331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4. 11.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5. 1.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1드단6134 이혼 사건에서 2011. 7.경 ‘원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화해권고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B과 이혼하였다.

원고는 2011. 10. 19. 피고에게 일반귀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일 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범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적법상 일반귀화 요건 중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은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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