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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5구합12755
귀화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2. 27.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B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2015. 10. 8.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목적으로 2005년에 소외 C와 위장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허위신고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그 후 B과 혼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호는 간이귀화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서 피고는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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