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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합66923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원고는 1994. 11. 10.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2회의 범죄경력 중 2007. 8.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제3자가 원고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고, 나머지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만을 문제 삼아 원고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다. 판단 1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귀화에 비해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현재는 외국인인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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