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3. 7. 17.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4. 2. 24.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드단2392 이혼 사건에서 2009. 10. 22. ‘원고와 B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0.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일 뿐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없고 원고의 모든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적법상 일반귀화 요건 중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은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