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0:40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노 곡 교 횡단보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노곡동 방면에서 신 천대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7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0. 10. 11:26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