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보보 냉탑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1: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0-1 한라 하우 젠트 103 동 앞 도로를 달구벌 대로 방면에서 경산이 마 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9세) 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 12:05 경 대구 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