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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휠 러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5:2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노 곡 교 쪽에서 조야 교 쪽으로 시속 약 20 킬 로 미만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자전거의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 여, 75세) 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27.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지점 도로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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