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6: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희망 교 방면에서 대봉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서 피해자 E(69 세) 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19. 06:33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