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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7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계산 오거리 횡단보도 위를 반월 당 네거리 방면에서 서 성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8.5km 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횡단도로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같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가 약 3.2초 남은 상태에서 뒤늦게 보행자 횡단보도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75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13. 12:4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및 불입건 등),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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