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2730 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알선 등 )
나 . 범인도피
다 . 범인도피교사
라 . 폭행
마 . 재물손괴
피고인
1 . 가 . 나 . 라 . 마 . A
주거
등록기준지
2 . 가 . B
주거
등록기준지
3 . 가 . 다 . C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쌍방
검사
김은혜 , 이혜미 ( 각 기소 ) , 이승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000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000 ( 피고인 B , C를 위하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 9 . 27 . 선고 2016고단1087 , 176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 11 . 29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에 ,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
다 .
다만 ,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몰수한다 . 1 )
피고인 A으로부터 4 , 003 , 400원을 , 피고인 B으로부터 44 , 748 , 960원을 , 피고인 C로부터
19 , 934 , 963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A
1 )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200시간 , 추징금 37 , 684 , 560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B
1 ) 사실오인
원심의 추징금 산정은 잘못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2 ) 법리오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3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2년 , 몰수 , 추징 37 , 684 , 560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 피고인 C .
1 ) 사실오인
원심의 추징금 산정은 잘못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추징 15 , 833 , 316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라 . 검사 ( 양형부당 )
피고인 B ,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C는 ' 본인이 외출을 할 때에는 피고인 A을 불러 업소를 관리하게 하였다 . 피고인 A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 , 손님을 안내하 는 일 , 업소를 청소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 고 진술하였던 점 ( 수사기록 제107쪽 참조 ) , ② 피고인 A은 2014 . 1 . 3 . 부터 2015 . 11 . 5 . 까지 18 , 233 , 400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 하였던 점 ( 수사기록 제216쪽 참조 ) , ③ 피고인들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는 경우 피고 인 A을 실업주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 피고인 A은 이와 같 은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 이는 ㉮ 2013 . 12 . 7 . 피고인 A 명의로 허위 임 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 수사기록 제752쪽 참조 ) 2 ) , ㉯ 피고인 B은 2014 . 9 . 22 . 성매 매 알선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피고인 A이 사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기도 하였던 점 ( 수사기록 제641쪽 참조 ) , ㉰ 2015 . 8 . 25 . 피고인 A 명의로 다시 한 번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 수사기록 제755쪽 참조 ) 에 의해 뒷받침된다 ] , ④ 피 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 여성과 장기간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나 )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장기간 가담한 점 , 실업주를 자처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
나 ) 그러나 , 피고인 A에게는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A은 피고인 B , C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지 동업을 한 것은 아닌 점 , 영업이익은 피고인 B과 C가 나누어 가졌고 , 피고인 A은 급여를 수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 환경 , 성행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 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 검사와 피고인 B ,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B , C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 피고인 B에게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 피고인 C에게는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이 사건 건물에 서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점 , 3 ) 피고인 B , C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4 ) , 단속된 이후에도 가짜 실업주를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 점 , 그 밖에 피고인 B , C의 연령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가벼 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인 B , C의 주장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 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B ,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 따로 주문에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A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 법 제30조 (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범인도피의 점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B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다 . 피고인 C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 ,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1조 ( 범인도피교사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 몰수
피고인 B :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 조 제2호 나목 1 )
1 . 추징
각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5조
가 . 피고인 A : 2015 . 4 . 3 . 경부터 2015 . 12 . 25 . 경까지 사이에 수령한 4 , 003 , 400원
나 . 피고인 B : 44 , 748 , 960원 [ = { ( ① × 6 / 12 ) + ( ② × 5 / 11 ) - 4 , 003 , 400원5 ) } × 1 / 2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음 ]
1① 2015 . 4 . 3 . 부터 2015 . 12 . 25 . 까지 사이에 발생한 카드 매출 63 , 784 , 460원 ( = 51 , 319 , 660원 + 12 , 464 , 800원 ) 6 )
② 2015 . 4 . 3 . 부터 2015 . 12 . 25 . 까지 사이에 발생한 현금 매출 135 , 540 , 000원 ( = 106 , 720 , 000원 + 28 , 820 , 000원 ) 708 )
다 . 피고인 C : 19 , 934 , 963원 [ = { ( ③ × 6 / 12 ) + ( ④ × 5 / 11 ) - 2 , 303 , 400원 ) } x 1 / 2 ]
③ 2015 . 9 . 2 . 부터 2015 . 12 . 25 . 까지 사이에 발생한 카드 매출 16 , 737 , 565원 ( = 14 , 570 , 565원 + 2 , 167 , 000원 )
④ 2015 . 9 . 2 . 부터 2015 . 12 . 25 . 까지 사이에 발생한 현금 매출 74 , 370 , 000원 ( = 58 , 190 , 000원 + 16 , 180 , 000원 )
1 .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몰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3억 7천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 10 ) 매매대금 중 2억 7천 만 원은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점 ( 수사기록 제348쪽 참조 ) , ② 이 사건 건물에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4 , 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 수사기록 제305쪽 참조 ) , ③ 피고인 B에게는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 회 있는 점 , ④ 피고인 B은 2007 . 7 . 10 .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2011 . 10 . 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왔음에도 D과 A로 하여금 업주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여 왔던 점 , ⑥ 2015 . 4 . 3 . 부터 2015 . 12 . 25 . 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 매를 알선하여 발생한 매출이 199 , 324 , 460원 ( = 63 , 784 , 460원 + 135 , 540 , 000원 ) 에 이르 는 거액인 점11 )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몰수함이 타당 하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제1범죄 ( 성매매 )
[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 ( 손괴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감경영역 ( 1월 ~ 6월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죄 , 재물 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2의 가 . 부분 참조
2 .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2의 나 . 부분 참조
3 . 피고인 C .
[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교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2의 나 . 부분 참조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주석
1 ) 별지는 생략하였음 .
2 )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3 ) 적어도 2011 . 10 . 경부터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졌음 (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4030호 사건 참조 ) .
4 ) 별지 1 . 2 . 3 . 4 .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카드매출은 51 , 319 , 660원 , 현금매출은 106 , 720 , 000원
이며 , 피고인 C의 카드매출은 12 , 464 , 800원 , 현금매출은 28 , 820 , 000원이다 .
5 ) 피고인 B , C의 변호인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A에게 지급한 급여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
였으나 (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A을 증인으로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거절하였음 ) , 판결 선고 전날인
2016 . 11 . 28 .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록 제217쪽 기재 2015 . 9 . 11 . 자 90만 원과 2015 . 10 . 6 . 자 100만
원도 A에게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수사기관에서는 위 금원들을 출처불명의 입금내역으로 분류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 10 . 5 . 급여 명목으로 1 , 001 , 7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 수사기록 제216쪽 참조 ) , 다음
날인 2015 . 10 . 6 . 급여 명목으로 다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별지 1 . 3 . 기재 참조 . 당초 피고인 B , C의 변호인은 C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성매매 대금
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2016 . 11 . 28 .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였음 ( 변론요지서 제6면 참조 ) .
7 ) 별지 2 . 4 . 기재 참조 , 검찰은 2015 . 9 . 2 . 부터 2015 . 12 . 25 . 까지 사이의 C의 매출 ( 수사기록 제842쪽 , 제843쪽 , 제
844쪽 참조 ) 만을 추징 대상으로 보았으나 , 2015 . 4 . 3 . 부터 2015 . 12 . 25 . 까지 사이의 매출 전부를 추징 대상으
로 봄이 타당함 .
8 ) 피고인 B , C의 변호인은 C가 별지 3 . 기재와 같이 입금한 금원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 이는 별지 3 . 기재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이 성매매 대금이라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수사
기록 제827쪽 참조 ) 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9 ) A이 2015 . 10 . 15 . 수령한 1 , 001 , 700원 + 2015 . 11 . 5 . 수령한 1 , 301 , 700원
10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날인 2016 . 11 . 28 . OO시 OO동 000 000프라자 2층
201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면적이 136 . 8m인 201호의 가격이 6억 6천만 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시세는 1 , 080 , 656 , 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건물이 속한 000프라자 각
호실의 가격은 가치형성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어 위 201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세를 평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평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46552호 사건 감정평가표 제4면 참조 ) .
11 )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실업주로 행세하게 하여 처벌을 면한 기간은 2011 . 10 . 13 . 부터 2015 . 4 . 2 . 까지 1 , 267
일간인데 , 2015 . 4 . 3 . 부터 2015 . 12 . 25 . 까지 266일간 성매매를 알선하여 발생한 매출이 199 , 324 , 460원인 점을 을
감안하면 , 2011 . 10 . 13 . 부터 2015 . 4 . 2 . 까지 1 , 267일간에는 단순 계산상 949 , 413 , 875원의 매출이 발생하였
을 것으로 보이는바 , 이 사건 건물의 시세가 7억 원 이상이라는 피고인 B의 일방적인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였도
이 사건 건물을 몰수함이 마땅하다 .
별지
별지 1 . 피고인 B 매출내역 ( 카드 ) - > 홈페이지 게시를 위해 생략함
별지 2 . 피고인 B 매출내역 ( 현금 ) - > 홈페이지 게시를 위해 생략함
별지 3 . 피고인 C 매출내역 ( 카드 ) - > 홈페이지 게시를 위해 생략함
별지 4 . 피고인 C 매출내역 ( 현금 ) - > 홈페이지 게시를 위해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