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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3.선고 2015고단766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5고단76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

선등 )

피고인

1. A,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 B,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3. C, 모텔종업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2. 3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7, 000, 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 피고인 A으로부터 107, 200,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같은 구 E오피스텔, 같은 구 F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 ' G '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 야간실장이다 .

피고인 A은 2015. 3. 15.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위 D오피스텔 918호, 1019호 , 1129호, 1329호, 위 E오피스텔 536호, 919호, 1220호, 1339호, 1731호, 위 F오피스텔 24호를 임차하여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B,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H, I 등을 각 고용한 뒤, ' J ', ' K ', ' L ', ' M ', ' N ' 등 10여 개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 G '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피고인 B 또는 C이 남자 손님을 만나 화대로 14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5.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 피고인 B은 2015. 3. 18.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5. 16.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채증 사진

1. 수사보고 ( 이번 사건 업소 영업중 확인 보고 ), 수사보고 ( 제휴업소에 게시된 업소 프로필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4조 )

○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1. 추징 ( 피고인 A )

○ 2015. 3. 17. 경 ~ 2015. 12. 7. 경까지, 268일간 영업

- 1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 : 4만 원

- 하루 평균 성매매 알선 횟수 : 10회

-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 중 총 수입 = 107, 200, 000원 ( = 268일 × 10회 × 40, 000원 )

- 추징 대상 금액 : 107, 200, 000원

○ 추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기록 345 - 346쪽 )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1. 양형 기준 ( 피고인들 )

[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 가중 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각 실장으로 근무함

○ 이 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 ( 최대 5개 방실 ) 와 영업 기간이 상당함

○ 피고인 A은 2015. 6. 30. 자 수사기관 단속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 관여를 숨기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함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함

○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임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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