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경남 진주시 C에 위치한 D 마사지에서, 침대가 비치된 마사지 실 6개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0,000원 또는 카드 121,000원을 결제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800,000원 상당의 카드 매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위 D 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 이자 친구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서비스 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전달하는 일 등 업소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A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일 매출 표 사본
1. 사진( 콘 돔, 매출 전표, 여 종업원 및 업소 내외부, 압수물 현금 및 콘돔 등)
1. 사업자등록증( 여왕벌)
1. 신용카드 거래정보, 신용카드 거래정보 데이터 정리
1. 수사보고( 성매매관련 카드 매출 현황 정리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수익 추징 액 산정)
1. 증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