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말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빌딩 4 층에서 밀실 6개를 갖춰 놓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위 E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 위 업소 건물의 임차인 명의, 위 업소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취를 위한 금융계좌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 23:00 경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위 E를 성매매를 위하여 위 밀실로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방문사실 확인)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수사기록 제 322 면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사실대로 인정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