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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46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4. 1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옆 시계바구니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국민 굿데이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4:08경 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서울 성북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뉴던힐라이트 한보루 2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 굿데이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 한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9경부터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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