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4. 1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옆 시계바구니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국민 굿데이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4:08경 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서울 성북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뉴던힐라이트 한보루 2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 굿데이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 한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9경부터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