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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4622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3. 5. 14. 14:08경 서울 성북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뉴던힐라이트 한보루 2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공동피고인 C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 굿데이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9경부터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소극적 가담, 진지한 반성, 편취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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