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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9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4. 00:5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01:33경 서울 성북구 I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J시장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 01:42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맥주 4캔, 머거본알땅콩 1개, 화이트쿠키 빼빼로 1개, 복숭아요

거빅 1개, 말보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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