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말경 고양시 덕양구 400-2에 있는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롯데카드 신용카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 있던 현대 M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6. 22. 01:0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음료수 등 34,6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을 두 번에 걸쳐 지불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D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3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7. 02: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등 54,2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면서 종업원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씨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L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