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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4.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0. 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14:00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짐을 옮기기 위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통장, 신용카드 2 장,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9: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 지갑 속에 있던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 20:45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3 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J에게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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