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30. 03: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 비씨카드 1 장, KB 국민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안전교육 기초 이수증,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5 휴대폰이 들어 있는 지갑 형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03:30 경 서울 성북구 돌곶 이로 92 앞 돌곶이 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마스터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2 장,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페 라가 모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05:1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뉴 던 힐 등 담배 10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IBK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원에게 4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전자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판매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뉴 던 힐 등 담배 10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각 판매원으로부터 각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