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대구 수성구 B 외 91필지 107,54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기업형 임대주택(아파트 1,900세대)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2017. 12. 12. 피고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를 ‘C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선정기준 적합여부, 제척기준 부합 여부 및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2.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안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제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가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필수적인 사안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2018. 8.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기업형임대사업자는 2017. 12. 31. 전에 입안권자인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관계 서류(이하 ‘이 사건 관계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절차 진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