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3. 20.경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사무가 위임되어 있는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 민원서류를 이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C 개통시 D와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 공익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 사건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