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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9 2019누3002
지구지정제안 불수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대구 수성구 B 외 91필지 107,54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기업형임대주택(아파트 1,900세대)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2017. 12. 12. 피고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를 ‘C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서류(이하 ‘이 사건 관계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와 도면 2) 해제대상지역별로「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2018. 8.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이라고 한다

)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해제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알 수 있는 서류 3) 해제대상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제척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서류 4)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개발수요 및 재원조달계획 5)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2-3(투기방지, 지가관리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자료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2.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안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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