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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누35101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0행부터 5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26조),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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