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주시 C 전 7,97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0. 13. C 전 7,795㎡와 D 전 176㎡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후 C 전 7,795㎡는 2010. 11. 1. C 전 7,280㎡와 B 전 515㎡(후자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 파주시장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피고 경기도지사는 2007. 7. 30. 경기도 제2청 고시 E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5. 19.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파주시장은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 제2청 고시 E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고시 후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원고가 요청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어렵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파주시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2017. 5. 22. 원고에게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피고 파주시장이 검토 후 답변하여야 할 사항으로 피고 파주시장에게 민원이송한다”는 내용의 민원이송 알림(이하 ‘이 사건 경기도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