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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8 2015가단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3,520원 및 위 금원 중 32,479,450원에 대한 2015. 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4. 5. 2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은 할부 신청자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대출조건 할부원금 35,000,000원, 이자율 연 19.4%, 대출기간 48개월 여신기본거래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2) 원고는 위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서에 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중고자동차인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6. 피고 A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3) 피고 A은 201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들은 2014. 6. 23.부터 2014. 10. 24.까지 5개월의 할부원금과 이자 합계 5,245,370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

5 이후 피고들이 2014. 11.분과 12.분 2개월의 할부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2. 23. 피고들에게 2개월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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