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5068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8. 14. 피고에게 36개월간 매월 1,401,06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6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2014. 12. 2.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15. 1. 6. 피고에게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사실, ⑤ 한편, 2014. 12. 2. 당시 대출원금 잔액은 34,588,248원이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약정한 연체이율은 연 29.4%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34,588,2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4954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