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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889,7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약정의 체결 1) 금융기관인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 30., 이자율 연 5.2%, 지연배상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연체 기간 3개월 이내 연 11%, 6개월 이내 연 12%, 6개월 초과 연 14%’로 정하여 6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원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이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2)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2조 제2항에서,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전세권 및 전세권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는 2014. 12. 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B로부터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외 2필지 D건물 제106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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