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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403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2,070원 및 그 중 35,386,256원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22. 피고와 사이에 취득금액 41,576,601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회 786,900원, 2회부터 60회까지 각 824,200원, 결제일 매월 20일,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리스계약에 첨부된 여신거래약관 제8조 제2항은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스약관 제20조는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통지를 하며 그 리스료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2016. 2. 1. 현재 리스원리금은 원금 35,386,256원과 이자 9,225,814원을 합한 44,612,07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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