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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8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3: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몇째 딸이냐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껴안고, 가슴을 위아래로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세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돌려 앉힌 후 넘어뜨려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 하고, 이를 피하려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의 귀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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