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등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7:5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 같은 구 E을 통해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 여, 24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08: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 정 수기 있는가,
물통을 올려 다 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경계심을 풀게끔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세게 만지고, 피해자를 다시 앞으로 돌려 세워 껴안고 양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힌 뒤,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놓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탄 다음,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 소리 치지 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힘을 주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